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 주점 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9. 공주시장에게 ‘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공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내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테이지와 노래방 기계, 미러볼을 설치하고, 2018. 2. 4. 경 여성 도우미 D과 E을 불러 그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식품 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0. 9. 공주시장에게 ‘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공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내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테이지와 노래방 기계, 미러볼을 설치하고 2018. 5. 4. 경 여성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