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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정1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 층에 “C” 이라는 상호와 강남구 D 지하 1 층 “E” 라는 상호로 각각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유흥 주점 영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C” 업소의 유흥 주점 영업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 2016. 10. 5.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의 면적 약 30평에 테이블 7개, 영상 가요 반주기 7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와 영업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동석 작배케 하여 131,740,398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E” 업소의 유흥 주점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6. 4. 4.~ 2016. 10. 5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장소의 면적 약 45평에 룸 2개, 테이블 5개, 영상 가요 반주기 3대, 주방시설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와 영업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동석 작배케 하여 173,317,375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A이 제출한 세금 계산서, 영업신고 증,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카드사 회신 내역( 삼성, BC, 신한, 국민), 내사보고( 영업신고 증 및 통장 사본, E 사용 내역 우편 등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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