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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7고단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B에서 노래 연습장인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0:20 경 위 ‘C 노래방’ 의 8 호실 손님인 D 및 E에게 맥주 4 캔을 한 캔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3 호실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맥주 14 캔을 한 캔에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20:20 경 위 ‘C 노래방’ 3 호실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자 접대부 1 인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인 F 및 G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고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유흥 접대부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동 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유흥 주점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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