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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5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임야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으로서,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시행한 피해자 E의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위 임야 위에 설치한 펜스와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5:50경 위 임야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임야 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총 길이 110미터, 시가 합계 6,979,500원 상당의 주주파이프 등 펜스 부속물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 1개를 F으로 하여금 철거하여 성명불상 소유의 G 포터트럭에 싣고 가 F의 모친의 거주지인 파주시 H에 있는 창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유치권권리신고서 등 사본

1. 시가 관련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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