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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3 2015가단243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1동을 인도하고,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매도하면서, 위 주유소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1동과 그 안에 보관된 고무갑바, 예초기, 난로, 공구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계속 소유 및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면서 그 속의 물건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박스를 인도하고, 처분한 물건들의 가액 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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