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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35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3.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 컨테이너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마음대로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형사고소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26. ‘피고 D, 피고 C가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들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들이 피고 B을 소유자로 오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피고 B의 허락을 얻어 위 물품들을 폐기한 것일 뿐 원고 소유의 물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도 피고 D에게 컨테이너박스를 매도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알아서 치우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 D, C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D, 피고 C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다.

나. 검사는 같은 날 피고 B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약식기소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7.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B에 대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파주시 E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그곳 부근에 있는 A 소유의 컨테이너박스(가로 9m, 세로 3m 가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대금 180만 원에 위 컨테이너박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제1항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박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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