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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2 2020가단11850
시설물등 수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임야 7,212㎡ 위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및 위 토지 위에...

이유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컨테이너 및 트럭이 설치 주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컨테이너 및 트럭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컨테이너와 관련한 점유 권원이 있다

거나, 트럭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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