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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2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원 심 판시 『2016 고 정 2138』 범죄사실 제 1 항 재물 손괴 범행의 대상인 ‘ 철제문’ 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인데,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은, ① 원 심 판시 『2016 고 정 2138』 범죄사실 제 1 항 재물 손괴 범행의 대상인 ‘ 철제문’ 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서 ‘ 타인 소유의 재물’ 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점유의 계속을 상실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유치권 자로서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 해할 수 있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펜스와 철제 문을 직접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설치 경위 및 형태로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유치권자였다 하더라도 건물 외부의 대지에 위 펜스와 철제 문을 설치할 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펜스와 철제 문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부착되어 민법 제 256조에 따라 부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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