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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3211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 산하 분과위원회로, F의 원장 또는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G라는 명칭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8.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소외 D이 피고의 위원장(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 개시일은 2014. 3. 1.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E 정관 제26조 (분과위원회) 이 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가 정한 바에 따른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6. F 분과위원회 제27조 (분과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총회는 시도연합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 40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사, 감사는 분과위원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피고 정관 제1조의2 (근거와 기준) ① 본회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설립된 E의 정관 제26조에 근거한 유일한 F연합단체이다.

② 본회의 정관과 E 정관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다.

1. C 고유의 사항인 경우에는 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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