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어린이집 대표이사 및 원장 중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한편, E은 2017. 1.경까지 피고를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로 승인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장 선임 피고는 2017. 2. 3.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분과위원장)으로 F을 선임하고,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위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피고 정관’이라고 한다). 다.
E의 결의 등 (1) E은 2017. 2. 1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가 ‘E 회원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F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E의 정관을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사고분과로 지정 피고 산하단체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함과 아울러 해산 및 재창립 피고 산하단체로서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