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J(이하 ‘J’이라고 한다
)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에 의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J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K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J의 산하 단체(시도연합회)로서, 그 회장은 J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J의 정관 변경 과정 1) J은 2013. 5. 23.자 임시총회에서 J 임원의 임기 및 각 시ㆍ도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2013. 5. 23.자 정관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 2) J이 의결한 2013. 5. 23.자 정관 부칙 제1조는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는 “이 정관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되,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현재 임원은 1회 임기를 거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10. 15. 위 부칙 제2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