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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알뜰 장터에, ‘독보 8척, 고법사 10척, 11척, 13척, 15척 낚시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구매 희망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낚시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고법사 11척, 13척 낚시대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7. 위 게시글을 보고 독보 8척 낚시대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9. 위 게시글을 보고 낚시대 구매 의사를 밝힌 G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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