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알뜰 장터에, ‘독보 8척, 고법사 10척, 11척, 13척, 15척 낚시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본 구매 희망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낚시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고법사 11척, 13척 낚시대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7. 위 게시글을 보고 독보 8척 낚시대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9. 위 게시글을 보고 낚시대 구매 의사를 밝힌 G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