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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3』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D 사이트에 ‘30만 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낚시대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시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59』 피고인은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의 게시판에 ‘신수향 받침대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신수향 낚시대와 받침대 8개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 낚시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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