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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9고단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비트코인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정도 빌려주면 1매당 100만 원~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2. 13. 18:00경 영주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맡겨두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건네준 후,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09』

1.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낚시대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낚시대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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