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6』 피고인은 2015. 7. 7. 울산 남구 C원룸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F’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낚시대 대금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60』 피고인은 2015. 8. 17. 울산 남구 C원룸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베스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게재한 ‘라팔라 슬림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슬림백 대금을 보내주면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슬림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슬림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