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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4.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낚시사랑’ 사이트에 “중고 낚시대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이 연락을 하자 위와 같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03]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인천 남동구 E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대 받침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낚시대 받침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낚시대 받침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금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H 칼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토믹 스키 프레이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스키 플레이트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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