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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5 2013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5,000kg을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현재 회사에는 남은 등갈비가 없고, 선불금 2,000만 원을 보내어 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상품을 구하여 1kg 당 7,600원씩 총 5,000kg을 2013. 1. 28.까지 납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미수금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미수금을 일부밖에 갚을 수 없어 거래처로부터 등갈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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