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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등을 납품해 주면 곧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그 거래가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납품한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미수금 결제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의 임금이 3,000만 원가량 미지급되는 등 이와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시가 4,386,959원 상당의 철판 등을 공급받는 등 2015. 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 합계 49,790,209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등, 고객카드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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