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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J유통에서 육류를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다. 지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추석명절에 저렴한 가격으로 선납대금 상당의 육류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육류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환을 받기 어려운 채권만 있는 형편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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