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부터 2012. 7. 9.경까지 전남 신안군 C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해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D에게 “해산물 납품에 대한 선불금을 주면 해산물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산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1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형이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이체 받았던 F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