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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2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점을 개업할 때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아깝다. 차라리 그 이자를 너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너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일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상황이 좋으니 걱정마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D주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위 주점은 겨우 적자 운영을 면한 상태로 위 주점의 소득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위 주점의 월차임 및 관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는 기존 채무 중 일부밖에 해결할 수 없어 계속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주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또한 이미 지급치 못한 월차임과 관리비로 상당 부분 공제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2008. 11.경에는 월차임과 관리비로 대부분 공제되어 남는 임대차보증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08. 6.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F주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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