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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23:20경 서울 강북구 C부동산 앞길에서, 불법주차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과 복부를 여러 번 밀듯이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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