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 D과 서로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56세)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나”라고 하자, D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스스로 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고, 경사 H이 뒤따라 승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위 I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위 I의 손을 잡고 밀치며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G파출소에 도착한 다음에도 “씨팔놈들 죽여버리겠다, 이 좆밥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이 씨팔 새끼들 니들이 양아치지 내가 양아치냐”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