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17. 19:29경 서울 강북구 B 앞 C시장 안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파전 등 음식물을 가져다 먹었는데 위 D가 이를 말리자 D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 F(60세)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과 G이 양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이 위 G과 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 경장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오른 주먹으로 위 I 경장의 복부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과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