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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6: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위 장소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지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같은 F이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E에게 "재수 없는 새끼, 씹새끼들, 좆만한 게, 니들 다 때려 죽일꺼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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