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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1:4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부인 F로부터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왜 남의 부인 이름을 확인하냐, 씹새끼들아.”라고 욕하며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E이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 새끼 안되겠네.”라고 욕하며 다시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신고자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달려들어 욕설, 폭행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함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직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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