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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3 2016가합10126
부작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익산지역, 특히 삼기, 함라, 웅포, 함열 등지에서 농사일을 하며 불러 온 노동요가 전해 내려온 것으로 E, F, G, H, I, J, K, L 등의 노래를 하나로 묶은 명칭이다.

전라북도지사는 1973. 6. 30. A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D로 지정하고 이후 망 M을 보유자로 인정하였으나, 망 M의 사망으로 2005. 6. 12. A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N이 중심이 되어 ‘A’의 보존ㆍ전승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A의 복원 등에 노력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2. 4. 27.경 다시 A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D로 지정하면서 원고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이었고, 피고 B는 2013년경부터 약 1년 정도 원고로부터 A의 전수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7.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피고 B가 A의 이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수자 행세를 하며 일반인과 지인들에게 A를 교육시키거나 공연 중 노래를 잘못 불러 원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등 원고에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 C은 익산시 소속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 B에게 익산시 주관 및 후원 공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원고 및 A라는 무형문화재의 위상과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을 회원에서 제명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서 제명된 이후에도 지인 등에게 A를 교육하거나 2015. 9. 28. 개최된 O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2015. 10.경 개최된 익산시 주최 P축제 등에서 A 공연을 하였다.

마. 관련 법령 구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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