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정1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5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대합실 내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음주 후 노래를 부르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던 중, 역무원 B(여, 27세), 철도경찰관 C(47세)의 제지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CCTV 녹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구류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과 별개로 재판 중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151(병합) 등 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 등의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