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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1407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12. 3. 31. 이후 익산시 B 지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지사는 2015. 7.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이러한 처분을 할 계획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15. 8. 10.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 기재된 처분의 요건 내용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6월까지 35회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4. 6. 29., 2014. 8. 3., 2015. 1. 12. 3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이었다.

전라북도지사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2015. 8. 28.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고시 C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초 경정 전 피고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를 종전의 ‘전라북도지사’에서 ‘익산시장’으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경정 전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경정된 피고 익산시장에 대한 소가 처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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