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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14 2016누11509
김해유하걸궁치기무형문화재지정 및 보유자인정부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대표이고, 2014. 2. 19. 김해시장을 통해 피고에게 김해시 C동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D과 E로 구성된 ‘A’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원고 및 보존회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4명은 2014. 6. 13. A의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능력(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환경(전승기반, 전승의지)을 조사하기 위하여 김해 F에서 A를 시연하는 1차 현지조사(이하 ‘1차 현지조사’라 하고 이때 한 시연을 ‘1차 시연’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2014. 7. 16. 1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H마을 현장에서 재심사하고 보존회 구성원이 지역 주민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3명은 2015. 3. 5. H마을회관 및 H마을 일대에서 실제 행해지는 A를 2차 현지조사하였다

(이하 ‘2차 현지조사’라 하고, 이때 행해진 A를 ‘2차 시연’이라 한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1, 2차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전승능력, 전승기반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결’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이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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