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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4나829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9. 08:06경 계성트레일러 주식회사 소유의 G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소재 신목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군산 방면에서 함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중 3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웅포 방면에서 황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원고 A 운전의 J 1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차로의 모습과 사고 상황을 적은 경찰에서의 실황조사서 약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목 부위 신경 및 척수 손상, 강직성 대마비, 뇌좌상 증후군(뇌병증), 급성 인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은 원고 A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고와 원고 차량 동승자 Z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고정83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8. ‘원고 A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09노1174호)은 2010. 4.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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