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소재 위 주식회사 B에서 E이 2008. 11.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H )를 이용하여 광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F'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4,626점을 판매하고, 나머지 3,685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침해 죄는 고의 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고 한다) 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 A이 그 상표가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제품 제조사인 영국의 I 사와 한국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J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것인데, 위 I 사는 여러 나라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