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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2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필리핀 항공권을 발권하고, 필리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필리핀 전문여행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1. 28.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해외여행 관련 항공권 발권, 호텔예약 등의 여행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여행 전문 인터넷 사이트(F)를 개설한 후, 피해자 G 주식회사가 2009. 1. 28. 특허청에 개인 및 단체 여행알선업, 관광가이드업, 관광객안내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H”(등록번호 I,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와 칭호가 동일하고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한 “J”(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등을 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인 위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자의 사용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2007. 6. 7. 출원을 하여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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