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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236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주하고 “C(D, 이하 ‘C’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송(특급탁송)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위 신고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에서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고,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다만,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소량(품목당 1점 등)의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1. 9.경 친구 E의 동생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F’이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G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C’을 함께 운영하여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G는 중국에서 인터넷쇼핑몰 관리주문 및 입금확인자금관리물품구입 및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 관리 및 반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실제로는 ‘C’에서 국내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위조 아베크롬비 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것이면서도 마치 국내구매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미화 100불 이하 또는 한화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선적하여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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