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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24 2015누114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에관한법률적용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984호, 2012. 6. 29.)은 “위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위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2. 13.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부칙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 판 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가.

항 부분(판결문 3쪽 12째줄부터 5쪽 3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위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소적(단발성) 말초신경병으로 인해서 좌측 발등 외측면에 존재하는 단일 신경인 단족지신근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그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약한 근위약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으나 장거리 보행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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