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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6 2019누1165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마지막 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0. 6. 23. 총리령 제16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3쪽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특수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의 ‘뚜렷한’ 재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의 호전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별표 4]의 6항이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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