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상이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별표 4]의 상이등급 ‘4급 107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상이등급 ‘5급 2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 말초신경병으로 한 팔 전체 또는 한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2상이가 상이등급 ’6급 1항 12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2상이를 종합하여 ’5급 505호‘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따라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에 원고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면, 별도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상이등급을 조정하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