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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19 2015누69
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및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13행, 제5면 제14행, 제6면 제2,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6)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2016. 4. 1.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동적 검사방법으로 3차례 측정한 결과, ① 1차: 신전 -10도(신전에서 “-”라는 의미는 굴곡 구축이 있다는 의미로 굽혀진 상태에서 완전히 신전되지 못하고 덜 펴진다는 의미이다), 굴곡 115도, ② 2차: 신전 -5도, 굴곡 100도, ③ 3차: 신전 -5도, 굴곡 105도이므로,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① 1차 측정 시: 105도, ② 2차 측정 시: 95도, ③ 3차 측정 시: 100도이다.

정상운동범위 150도에서 1/4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제10호의 7급 807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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