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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누767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2면 1행부터 제3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고, 당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병명이 아니라서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을 수 없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2012. 6. 29.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L4-5’에 관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상이 부위는 ‘추간판탈출증 L5-6'이고 2002년 및 2009년 ’추간판탈출증 L5-6'에 대하여 시술 및 수술을 받았으므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9.항에서 말하는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록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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