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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4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룸에서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21만 원 등 총 62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 양주 5병, 도우미 봉사료 36만 원 등 총 12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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