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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26 2013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00』

1. 피고인은 2012. 10. 24. 23:3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 102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즉석에서 위 C로 부터 맥주 10병,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전 ‘1’항과 같은 달 25.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즉석에서 위 F으로 부터 양주 1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401』 피고인은 2012. 10. 26.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경영하는 J주점에서, 그곳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8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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