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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3.1. 01: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B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25병 시가 100,000원, 안주 5점 시가 120,000원, 도우미 봉사료 150,000등 도합 3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며 인출이 안되는 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3.2. 20:3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경북 칠곡군 E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주점 1번룸에서 "조금 있다가 회사 이사님과 부장이 온다"고 하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병 시가 60,000원과 안주 3점 시가 60,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정일자 등), 관련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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