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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8』

1. 피고인은 2016. 5. 31.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60,000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료 60,000원 상당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50,000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료 60,000원 상당, 대실료 20,000원 상당, 봉사료 20,000원 상당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25』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음료수 5개 시가 515,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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