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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4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4. 2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내에서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임페리얼, 헤네시를 주문하고 여자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25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피자 1판, 여자도우미 봉사료 8만 원 및 M.R T/C 8만 원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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