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23801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