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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23801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963,794,708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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