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32433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