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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0 2015가합804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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