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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8 2019가단6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9.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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