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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6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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