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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4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의 2 제 4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규정된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매출) 의 ‘ 거래 처 상호’ 란 기재 6개 거래처에 마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 16 장을 각 발급한 행위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여러 장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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